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조선]] === [[조선]]에 이르러 과거 제도는 [[고려]]의 문제점과 유교적 사회이념에 맞춰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전시(殿試)제도는 고려에서 과거를 받아 들인 이후 북송 시대에 정착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제도이다. 조선시대 과거의 어려움은 난이도, 과정, 경쟁률 어느 면에서도 만만한 게 없어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인천지역에서의 연구 결과 확인된 소과 합격자 288명 중 단 18명만 대과의 관문을 뚫었고 최고령 합격자 기록은 85세로 고종 시기의 정순교이며, 반대로 최연소는 14세로 고종 시기의 이건창이다. 이쯤 되면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다. 조선 선비들은 '유학' 이라는 직역에 속했는데(조선은 백성들에게 여러 세습직업인 역을 부여했는데, 칠반천역 등이 그 일부다), 이는 유학자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빼주듯, 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국가통치 예비군으로 간주, 공부 자체가 국가에 이롭다는 논리로 여러 혜택을 받았다. 즉 '''군역과 부역 등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했다.''' 83세에 급제한 박문규라는 사람은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에 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흥청망청하게 돈을 쓰다가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다. 40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10,000편'''이나 되는 시를 외우기에 이르러 [[청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을 날렸다. 박문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고종 24년(1887년), 83세의 나이에 대과에 도전해 급제했다. 병과로 합격해 정9품을 제수받아야했지만 [[고종(대한제국)|고종]]은 그를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3품 병조참지(대한민국의 국방부 차관보와 비슷한 직위)에 앉혔다. [[인조반정]]의 공신이던 [[김자점]], 심기원, [[이시백]], 이시방 등은 공신임에도 종6품부터 시작해야 했다. 등급이 좀 낮은 공신이긴 해도(2등공신) 고령의 병과 합격자가 공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 시점은 [[갑신정변]] 이후이고, 어차피 얼마 후 가실 양반이니 예우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듬해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 품급도 수여 받았는데 그해에 죽었다. 사실 고종 때는 관료 체제가 엉망에다가 품급이나 벼슬도 마구 퍼줘 공명첩이 당상관은 물론 정승직까지 거래되었다. 기본적으로 양반의 요건인 문과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4대 내에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품계라도 있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대과에 급제 하지 않더라도 조상대에 청금록(靑衿錄)이라는 지방 유생, 진사, 생원 명부에 오르면 자손들은 경제력으로 몰락하여 잔반이 되더라도 대대로 양반 대접'''을 받으며 그 고을에서는 뼈대있는 가문 행세를 했다. 즉 지방 향교나 서원의 유생명부에 이름을 올려 놓으면 사실상 역이 면제가 되어 양반 신분을 유지했다. 무슨 말이냐면 급제를 하지 못한 양반들이라도 대대로 양반행세를 하고, 일반 양인들은 [[공명첩]]으로 벼슬을 사거나 해도 청금록이라는 고을 양반 명부에 오르지 못하면 당대에만 역을 면제받고 신분은 물려 줄 수 없었다는 것. 조선 후기 족보위조 양반들이 향리에게 돈을 상납해서 청금록에 들어가려 하고 잔반들은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문관직 수가 500여 명에 불과한데 아무리 현재보다 인구가 적었던 조선이지만 조선 초기엔 인구가 550여만, 조선후기에는 1,800만이나 되는데 모든 양반이 4대안에 문과 급제 + 관직임용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안에 관원이 없으면 양반 신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맞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술한 대로 과거는 법률상 양인이면 다 볼 수 있지만, 교육 기회가 없는 농민은 불가능하고, 정승 집안 이라도 서얼은 법적으로 자격이 없으며, 향리 같은 중간 계층도 지방 수령의 허가를 받고도 별도의 시험과 보단자라는 진입장벽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과 응시생이라는 자격 자체가 신분이 되었고, 조선의 양반계층은 과거 응시자(?)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물림하며 신분을 유지했다. [[파일:52512339.1.jpg]] 하지만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던 [[세도정치]] 시기조차 과거가 명문가 양반들만의 잔치판은 아니었다. 의외로 대대로 세습해온 명문가 출신이 아닌 급제자도 많았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1021003|#]]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순조 시기의 과거합격자 중에 신규 유입은 54%였다. 헌종조에는 50.9%, 철종조에는 48.1%에 달했다. 고종 시기에는 60%가 평민이었다. 오히려 평민 비율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연산군과 숙종 시절로 30% 정도가 기존 양반 사대부 가문이 아닌 신규 유입자였다. 다만 여기서 합격한 평민은 시골서 농사짓던 양민이 아니라 최소 중인이나 향리급의 신분이다. 해당 기사와 연구에서도 낮은 신분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 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왕대가 바뀌면서 평민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중인 가문에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경우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자처''' 라며 분류가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석평]]의 예를 들어서 천민, 면천된 양인도 응시할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의 역을 지지않고, 사유물에 불과한 천민은 물론 당대에 면천된 양인은 응시가 금지되었다. 특히나 1392년부터 1600년까지 200년간 고작 12건의 양인급제자의 사례가 발견된 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양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문과, 생원·진사시에 급제할 수 있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25_0020_0030_0030_0020\ | 우리역사넷(국사편찬 위원회)]] 이론상 지방서 농사짓던 일자무식 농부도 과거에 응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양반 사대부가문에서 제외되어 중간신분으로 떨어진 향리는 지방 수령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역을 대체할 자가 없으면 응시가 불허 되었고, 응시가 허락 되더라도 향교나 서원의 양반 유생들과 차별로 별도의 소양 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초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했고, 양반 사대부들의 견제로 양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대에 걸쳐 향리직을 얻어 종사하면 중인 신분으로 강등됨을 [[경국대전]]에 명시 했으며, 명문 양반 사대부가라도 서얼과 그 후손들의 응시를 금지했으므로 사실상 응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반 양인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음을 들어 과거 제도가 아무나 응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건 상당히 무리한 주장. 과거 제도는 1894년 제 1차 [[갑오개혁]]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한 달 전인 1894년 5월 15일에 마지막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당시 병과 시험의 주제는 《대학(大學)》의 한 구절인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법(止於至善)'을 논하는 것이었으며, 급제자 중 독립운동가 [[이상설]]은 병과 2등이었다. 당시 이상설이 제출한 답안지도 [[https://009448.tistory.com/16144342|남아있다.]] 1894년 7월 12일 '선거조례'와 '전고국관제'를 제정해 시험과목으로 국문, [[한문]], 사자(寫字. 글씨를 똑같이 베껴쓰는 것), 산술, 내국정략, 외국사정 등 정치 행정과 실무, 국제정치 등을 시험해 관리를 선발했다. 그 외에 '향공법'(鄕貢法)이라고 하여 각 지방에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인재를 선발하는 천거 방식의 임용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 여담으로 조선 마지막 과거시험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응시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